RPS제도

RPS제도

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(RPS)제도

일정규모(500MW)이상의 발전설비를 보유한 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 총 발전량의 일정비율 이상을 신재생에너지를 이용하여 공급토록 의무화한 제도

사업의 내용

☀ 공급의무자 범위

 (총 21개사,'18년) 한국수력원자력, 남동발전, 중부발전, 서부발전, 남부발전, 동서발전, 지역난방공사, 수자원공사, SK E&S, GS EPS, GS 파워, 포스코에너지, 씨지앤율촌전력, 평택에너지서비스, 대륜발전, 에스파워, 포천파워, 동두천드림파워, 파주에너지서비스, GS동해전력, 포천민자발전 

☀ 연도별 총 의무공급량 수준

 연도별 의무공급량 비율(신에너지 및 재생에너지 개발, 이용, 보급, 촉진법 시행령 별표3)

☀ 태양광 별도 의무량

태양광 별도 의무공급량(신에너지 및 재생에너지 개발, 이용, 보금, 촉진법 시행령 별표4)

의무공급량 미이행분에 대해서는 과징금 부과

공급인증서 평균거래가격의 150% 이내에서 불이행사유, 불이행 횟수 등을 고려 과징금 부과

의무공급량 미이행분에 이행 연기

공급의무량의 20%이내에서 3년의 범위내에서 연기 허용(단, 14년까지는 의무공급량의 30%까지 허용)

신재생에너지 공급인증서(REC)

  • 1발전사업자가 신재생에너지 설비를 이용하여 전기를 생산, 공급하였음을 증명하는 인증서(Renewable Energy Certificate)
  • 2공급의무자는 의무공급량을 신재생에너지 공급인증서를 구매하여 충당할 수 있음
  • 3공급인증서 발급대상 설비에서 공급된 MWH기준의 신재생에너지 전력량에 대해 가중치를 곱하여 부여

신재생에너지 공급인증서 가중치 (15년 3월 13일부터 설비 확인신청시)

RPS 공급인증서 발급대상 설비확인

  • 1발급대상: 12년 1월 1일 이후 상업운전을 개시한 신재생에너지 발전설비
  • 2신청기한: 사용전검사 완료 후 1개월이내 신청
      ※ 기한 초과시 공급인증서는 설비확인서 접수일부터 발급(14년 6월 25일 이후 적용)
  • 3처리기한: 설비확인 신청서 접수일 이후 1개월 이내
     ※ 신청접수는 14년 1월 이후 온라인으로만 접수(신청주소:rps.kemco.or.kr)

공급인증서 발급

  • 1발급대상: RPS대상설비로부터 공급된 전력량
  • 2신청기한: 전력공급일이 속한 달의 말일부터 90일 이내
  • 3발급방법: 'REC'단위로 발급(소수점 이하 잔여량은 다음달로 이월하여 합산 발급)
     ※ REC = 전력공급량(MWh) × 가중치

발전사업자의 RPS제도 참여 절차

공급인증서 발급 및 거래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