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정규모(500MW)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(총 21개사,'18년)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
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, 촉진법 시행령 별표3)
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금, 촉진법 시행령 별표4)
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에서 불이행사유,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
공급의무량의 20%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(단, 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%까지 허용)